품질보증정책
품질보증 규정 안내
품질보증기간 산정 기준
품질보증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 중 발생한 제품의 이상에 대하여 무상 수선으로 대응하여 드립니다. 구입일자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제품의 구입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품의 출고일(경우에 따라 입고일)을 기준으로 하여 만 63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품질보증 기준
- 구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문확인서나 주문번호를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손상 제품을 서비스센터에 보내실 때의 운송 비용은 소비자 부담입니다.
- 설명서의 안전상의 주의 및 경고 표시를 잘 읽어보시고 고객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제품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보증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, 해외 판매 제품은 구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원단, 부품 손상: 내외부 원단과 부품은 소모품입니다. 사용하는 방식과 기간에 따라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원단 및 부품 손상의 수선은 보증기간 내 3회로 한정하여 수선 해드립니다.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을 따릅니다.
유·무상 수선 기준
무상 수선
- 품질보증기간 및 무상서비스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되는 기능상의 손상인 경우
- 유상 수선 후 6개월 이내에 동일부위 재 손상이 발생한 경우
- 본사에서 정품 대상으로 무상 제공을 결정한 서비스
유상 수선
- 천재지변(화재, 염해, 가스 피해, 지진, 풍·수해, 낙뢰)에 의한 손상
- 사용 상 부주의(낙하, 충격, 이동 중 파손, 침수, 곰팡이 발생)에 의한 손상
- 사용상 주의사항과 적합하지 않는 세척, 세탁에 의한 손상
- 제품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
수선이 불가능한 경우
- 정식으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(샘플, 증정품 등)
- 임의 개조한 제품
- 정식 서비스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선 및 분해하여 손상시킨 경우
- 구조가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제품
추가 정보
교환 및 환불
교환 및 환불의 경우 제품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.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을 따릅니다.
부품보유기간
‘부품보유기간’은 제품출고 후 서비스를 위한 부품의 보유기간을 의미하며, 부품보유기간은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에 의거하여 제품의 단종일부터 5년(공정위 고시)입니다. 이 기간동안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부품보유기간 이후에도 수선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까운 구입점이나 당사의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주문서와 영수증의 보관
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주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당사가 국내에서 유통한 제품의 경우에는 주문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와 같이 접수 시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. 해외에서의 서비스 시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